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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3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리 방면에서 해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우측 나무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1-2 요추 전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감정서(1), 사건관련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