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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8.선고 2009구합6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6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 김○○

2 . 박○○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5 . 27 .

판결선고

2009 . 7 . 8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3 . 20 .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 , 871 , 5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 6 . 14 .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 , 414 , 04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김○○은 1988 . 8 . 3 . 부터 서울 ○○구 ○○동 OOO 외 3필지 지상 상가 1 층 7호를 , 원고 박○○는 1993 . 6 . 22 . 부터 같은 상가 1층 4호를 각 소유하였는데 , 원고들 은 위 각 구분소유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 그러던 중 , 원고들은 2002 . 9 . 16 .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 정비사업조합 ( 이하 ' 소외 조합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 위 상가 를 재건축하게 하도록 각 구분소유부분을 제공하되 , 소외 조합으로부터 기존 상가보다 1 평이 증가된 재건축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보상 금으로 각 1억 2 , 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 조합에 위 구분소유부분을 신탁한 후 , 2002 . 9 . 19 . 소외 조합으로부터 각 1억 2 , 000만 원 ( 이하 ‘ 쟁점 금액 ' 이라 한다 ) 을 지급받았다 .

다 . 피고는 2007 . 8 . 경 소외 조합에 대한 법인세부분을 조사한 후 , 원고들이 2002년 위 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1 , 2호증 , 을 1 , 2 , 7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

1 ) 원고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 , 000만 원은 원고들이 소유한 종전 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재건축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피고가 재건축 ·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 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3 ) 2002년 당시 쟁점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세법상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 .

나 . 판단

1 )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 적용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 농업 및 임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및 소매 업 , 건설업 ,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시 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 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 면 ,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 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 휴 · 폐업보상 ,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 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 1 . 31 . 선고 2006두 19535 판결 참조 ) .

나 ) 판단

원고들이 위 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위 상가의 재건축에 따른 신탁등기 무렵인 2002 . 9 . 19 . 재건축된 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는 별도로 위 임대사 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한 점 , 이와 같은 원고들의 사업운영내용 , 기간 , 규모 및 쟁점 금액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 쟁 점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 로 지급된 것이므로 ,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갑 2 ,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 쟁점 금액이 기존 상가의 각 구 분소유부분에 비하여 재건축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2 )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재건축 ·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아 왔고 세법을 해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에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 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 .

3 ) 신의칙 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2002년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 세법상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 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대 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통지 받지 못하였다 . 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