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D, E와 연대하여...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금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추심채권자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V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9313 압류 및 추심명령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9. 3. 12. 승계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가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60,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46,0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하여 45,517,106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중에서, ㈎ ① 원고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 중 V이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②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 V이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① 피고에 대하여 한 청구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②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한 원고와 V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한 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각하 부분과 V의 피고에 대한 승소 부분을 파기한 다음 그 부분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