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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9. 0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뚱땡이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