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329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전425호로 B 등 3인을 채무자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0,243,634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0,526,534원으로 하는 'B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압류 금지 채권 제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타채10311), 위 법원은 2017. 11. 21.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인용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 30,526,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를 고용할 당시 이익금의 20%를 급여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2017년 이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B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