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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8가단5185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09,812원 및 그 중 49,373,526원에 대하여 2018.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2017. 4.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22. 4. 4.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5. 5. D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D에 50,494,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액 중 1,120,72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35,979원, 확정 손해금은 307원이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바.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2018.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접수번호 E로 지분 말소등록을 마쳐주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