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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7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빌딩에 있는 ‘C’ 의 원장으로, 2017. 10. 말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의 편집 저작물인 ‘E’ 및 ‘F’ 을 복사하여 위 학원 건물 복도에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작권 등록증, 문제지 원본

1. 복제한 문제지 및 건물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체장애 4 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