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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7.12. 선고 2018구합88890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사건

2018구합88890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국

피고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7. 1. 23. 인천지방경찰청 D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2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6. 14: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청룡공원에서 나무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상 약 18년 전부터 우울증 병력이 확인되는데, 지속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우울증은 반응성보다는 내인성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 및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 및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기존 우울증 병력은 공무상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고, 망인은 2017. 4.경부터 제기된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팀장으로서 받고 있던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우울증이 악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가) 망인은 1991. 3. 30.부터 2008. 2. 29.까지 E경찰서 수사과, 방범과 및 청문감사관실에서, 2008. 3. 1.부터 2012. 7. 12.까지는 F경찰서 수사과 및 청문감사관실에서, 2012. 7. 13.부터 2017. 9. 17.까지는 D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여, 약 29년의 경찰공무원 경력 중 약 23년을 수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7.부터 2013. 3. 31.까지 및 2016. 7. 15.부터 2016. 8. 22.까지는 D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직무대리 포함)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D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 23.부터는 지능범죄수사2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소송

가) 지능범죄수사2팀은 2017. 1. 5.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 한방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해당 한방병원의 관계자는 2017. 4. 10.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가 부적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며, 수사팀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인은 2017. 4. 13. 위 민원을 취하하였으나, 그 취하사유는 '다른 기관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2017. 8. 7.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참여 수사관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의 보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에 대하여 D경찰서 수사과장은 2017. 8. 11. 해당 CCTV 영상을 보관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망인을 포함한 지능범죄수사2팀이 수사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7. 6. 28.경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 의지가 없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를 교체하여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망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2017. 7. 3.까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망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2017. 7. 6. 및 2017. 7. 7.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여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위 민원인은 다시 2017. 7. 14.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경찰서 수사과장은 2017. 8. 2.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였고 앞으로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5.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였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2016. 10. 28.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7.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2017. 9.경 경찰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망인의 진료내역 등

가) 망인은 1999. 1.경 수사서류를 분실한 사건 이후 불면,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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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인은 2015. 9. 3.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16년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약 2년 만인 2017. 6. 7. 불면, 불안, 피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7. 6, 7.부터 2017. 7. 11.까지 G병원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2.까지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8. 3.부터 2017. 8. 14.까지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18.까지 G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17. 9. 22.부터 2017. 11. 24.까지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7. 5. 2.부터 2017. 11. 17.까지 I한의원에서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 · 약물 · 침구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의 2017년 진료기록에는 스트레스의 원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7. 5. 2.

직장에서 힘들고, 이번해 초부터 상사에게 보고 시 계속되는 업무 압박으로 아주 힘들다 하심

직장일(경찰서), 상부 보고시간에 위에서 많은 스트레스 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 안좋게 꼬임(본인이 팀장)

• 2017, 6. 7.

고민 많은 편,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경찰, 수사일 - 업무 스트레스 심했다.

4. 22. 어머니 고관절 수술(병간호)

• 2017. 7. 11.

업무 스트레스, 병가를 내서 1달 정도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 2017. 7. 21.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 수사를 25년, 부서를 바꾸어야 하는데

- 팀장인데 민원이 계속... 대처를 잘못한 듯

• 2017. 8. 7.

실적을 못 올려서 많이 불려 올라가고, 밑에 사람한테는 실적 올리라고 싫은 소리 못하고,

• 2017. 8. 14.

체중 2달 동안 -4kg, 회사에서 실적 부담, 어머니 올해 4월 고관절 수술도 스트레스

• 2017. 9. 29.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들기 어렵다.

라) 망인은 2017. 7. 7. 위 다. 2) 나)항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 민원에 관하여 자신의 담당의에게 보낸 메일에서 '제가 팀장으로서 팀원으로부터 전화로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진행사항을 알리고 사과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서장님과 지방청2부장님은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이러한 민원이 올라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제가 아직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출근 후 2주째 업무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평상시 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수사팀장은 직원들을 장악하여 과감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과장님, 서장님께 중요사건 처리를 제때 수시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4월부터 머리가 띵하기 시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일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그때까지 과장님, 서장님에게 수시로 수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상시 수사업무 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담이 되었는지 2017. 7. 5.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 후 3시간 정도 잘 수 있었으며, 1주일 정도 계속하여 땀이 줄줄 나고 있어 심신이 지친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11, 25. 16:00경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G병원 응급실에서 CT촬영, 심전도검사, 엑스레이검사 등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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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인의 휴가 및 휴직 사용

망인은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연가를 사용하였고, 2017. 6. 12.부터 2017. 6. 25.까지, 2017. 7. 11.부터 2017. 9. 17.까지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2017. 9. 18.부터 2018. 3. 17.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5) 망인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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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2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질병의 정도, 질병의 증상, 요양 기간 및 회복가능성 유무, 망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7. 1. 23. 지능범죄수사2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7. 4.부터 2017. 9.까지 망인과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되었고, 망인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다. 비록 망인이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수사과, 특히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업무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스트레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자신의 업무경력과 직책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문제로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것에 더욱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 불면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자 2017. 5. 2. 한의원에, 2017. 6. 7.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내서 업무와 거리를 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면과 이로 인한 피로,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과 불안, 초조, 우울감,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증상이 계속되자 망인은 스스로 입원치료까지 받고 질병휴직을 하면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까지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특별히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작성한 일기에 따르면 2017. 9.부터 2017. 10.까지는 주로,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내용이었으나, 2017. 11.에 들어서서는 '피로가 극에 달했다. 가슴이 답답하다. 약에 의존해 잠을 잔다. 너무도 피곤한데 잠은 안 온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11. 25.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들이 쉽사리 호전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회복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자신이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1999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0. 27. '업무과다. 진급문제 - 2년 준비, 250:1', 2006. 213. '조사업무만 안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 2009. 7. 7. '교도소 갔는데 철망 보니 가슴이 철렁, 직장 가서도 긴장, 단순사건만 보는데도 부담', 2013. 9. 2. '잘 지내다가 조사업무 시작하며 신경쓰며 불안의 징조가 보임', 2014. 1. 29. '악성민원을 다룰 때가 있을 때 스트레스' 등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으므로 기존의 정신과 진료 내역도 공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2015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16년에는 전혀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7. 6. 7. 약 2년 만에 진료를 받은 것이고, 2017년에는 22회의 통원치료(G병원 16회,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5회, M병원 1회) 및 46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기존의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 따라서 망인은 2017년 초 무렵부터 받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망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망인이 진료 과정에서 '2017. 4. 어머니의 고관절 수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망인을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망인의 진료기록상 공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언급된 빈도와 그 내용,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망인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강지성

판사 지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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