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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57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공모주 펀드에 2011. 6. 21. 2억 원을 투자하고, 2011. 9.경 E의 투자금 1억 원을 승계하고, 2012. 7.경 내지 2012. 8.경 사이에 F의 투자금 7,000만 원을 승계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펀드 해지금을 수령하여 위 펀드 투자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정산하여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606,851,984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던 중, C과 피해자들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위 돈에서 자신의 투자원금 3억 7,000만 원 및 피해자 G, H의 투자정산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851,984원을 자신이 C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물의 소유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