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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7:0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한 후, 2015. 3. 하순 19:00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남안성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인근 벤치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캔커피에 녹여 마셔 투약하고, 2015. 3. 하순 20:00경 충추시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부근 공원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