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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1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남 완도군 E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등 총 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5층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하고, 개별 건물을 지칭할 때는 그 호수를 사용하기로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빌라 I호의 소유 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13. 10. 30.경 피고 B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 관련 각종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2014. 3.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4. 3.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은 원고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4. 5. 19. 다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F호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호, H호, J호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들인 Q, O,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호에 관하여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K호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 B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빌라 6세대에 관하여는 2014. 3. 28. 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로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N조합(이하 ‘N’이라 한다)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5. 19.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F호, G호, H호, I호, J호의 5세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4. 5. 19.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B에서 새로운 소유 명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