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2. 21. 경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뺨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찼다.
그 후 G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119에 신고 하였고 그 후 119 구급 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당시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2. 21. H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 받고 같은 날 ‘28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또한 위 상해가 기왕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