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92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소외인 소유의 평택시 D 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16월분의 차임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16월분의 차임 4,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