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3. 1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 여)의 좌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가림막 유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