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7구단56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면적인 29.5㎡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경 재차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0. 2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7일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9. 위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1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위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시정명령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및 그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