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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1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