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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2813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1.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