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15 경 양산시 B 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층 간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이, 아래층을 향하여 “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우측 팔을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