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등사건][하집1985(4),4]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이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면 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 에 의하여 실효되고 이에 기한 가압류집행도 당연히 불허되는 것이니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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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9카3404 채권가압류결정 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원·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각 위 채권에 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79.9.19.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이하 석락산업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를 소외 서울특별시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다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원 79카3404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하고, 이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이전에 원고가 이미 별지목록 기재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석락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매도인인 소외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바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채권이 소외 석락산업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나 원고는 1980.4.25. 위 채권을 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달 5.26. 이 사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원·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참가취지기재와 같이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 및 위 채권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각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정리계획확인요청)의 기재 및 원심이 한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석락산업에 대하여는 같은 회사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9타695 회사정리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에서 1980.4.2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이어 1982.8.25. 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 석락산업을 상대로 한 위 가압류는 회사정리법 제246조 에 의하여 이미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위 가압류가 실효된 이상 이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당연 불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소로써 위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필요나 이익은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중도금반환 채권이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에게 적법히 양도되어 위 채권이 위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위 참가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이래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원고가 이를 다투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귀속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존재하는 셈이되어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필것도 없이 이를 각 각하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