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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9. 13:09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3:0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3:2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3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