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름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의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