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2243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34.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을 말하고,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