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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5845 판결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143 (2019.6.21)

제목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9두4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6914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