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5845 판결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143 (2019.6.21)
제목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9두4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6914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