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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80면)에 피고인의 거주지로 ‘제주시 M, 3층 302호’가, 피고인의 처 N의 연락처로 ‘O’가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변제계획서(수사기록 154면)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P’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수사보고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송달을 하여 보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연락처에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