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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 등 합동점검반은 2017. 9. 20. 11: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6. 10. 14.까지인 ‘D’ 곡류가공품 1개 등 별지 제품 목록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21가지 종류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조리장 내 선반, 조리장 내 가열대 아래 등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27.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후인 2018. 1. 23. 위 다.

항 기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초과 4억 7,000만 원 이하로 1일당 5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7. 10. 23.자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