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청구][공2019상,1170]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과 병 사이에 을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갑 회사 발행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정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정 등을 상대로 병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병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병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무가 병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갑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을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을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병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병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 민법 제732조 )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과 병 사이에 을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갑 회사 발행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양도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정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병이 갑 회사와 을, 정 등을 상대로 병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병은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병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무가 병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갑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을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조항 중 ‘병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조정이 성립한 때 비로소 병이 위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병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병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을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병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므로, 주식가압류결정 이후에 병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무는 가압류채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이후에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위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그 일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효력이 소멸하므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만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병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가 병으로부터 주식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식 중 현금화절차가 완료된 일부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3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3]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6조 제1항 , 제337조 제1항 [4] 민법 제105조 , 제73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 제29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6조 제1항 , 제337조 제1항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공2001상, 1227)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공2017상, 1093) [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공2000상, 103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공2006하, 172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오산상군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가운데 2,425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 민법 제732조 )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조정 성립일자인 2009. 10. 27. 비로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정 성립 이전에 소외 1이 위 주식 4,260주를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2009. 10. 7.자 주식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주식가압류결정에 기초한 2012. 7. 25. 주식압류명령과 2014. 11. 10.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역시 위 주식 4,260주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주식 4,260주를 양수한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2는 2005. 2.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1은 2005. 2. 18. 당시 피고 발행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소외 2는 2005. 2. 18. 소외 1과,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10,26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소외 1이 2008. 2. 18.자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2와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3은 2005. 2. 18.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위 내용의 약정서에 인증을 받았다.
3) 소외 1은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09. 3. 22. 소외 4와, 소외 1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2,000주를 소외 4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소외 1은 소외 2, 소외 5, 소외 6,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소외 2, 소외 5, 소외 6, 피고를 상대로 피고 발행 주식 6,260주(소외 1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2,000주 포함)의 주주라는 확인과 피고를 상대로 피고 발행 주식 4,260주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소(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6523호 )를 제기하였다.
가) 소외 2는 2005. 2. 18.자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외 1을 해할 의사로, 딸들인 소외 5, 소외 6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의사 없이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10,260주 중 2,000주를 소외 6 앞으로 양도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나머지 8,260주를 소외 5 앞으로 양도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10,260주 중 소외 1에게 넘겨주어야 할 4,260주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소외 2에게 피고 발행 주식 4,260주를 소외 1에게 넘기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2는 당시까지도 이유 없이 소외 1의 주주권을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주주명부상 소외 5, 소외 6이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 발행 주식 4,260주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소외 1은 2005. 2. 18.자 약정 체결 이전부터 피고 발행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8. 2. 18. 이후에는 2005. 2. 18.자 약정의 효력에 따라 추가로 피고 발행 주식 4,26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주식보유기간 동안에 227,001,600원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주주인 소외 1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2는 상법 제401조 ,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라 소외 1에게 위 227,001,600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5) 위 소송에서 2009.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가) 소외 1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5. 2. 18.자 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하고, 소외 2, 소외 5, 소외 6,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나)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라) 소외 1은 2005. 2. 18.자 약정에 기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한편 소외 2는 2009. 10. 7. 소외 1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즈합31호 )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09. 10. 13. 송달되었으며,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2009드합666호 판결 에 기초하여 위 주식 4,260주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5497호) 을 받았고, 2014. 11. 10. 압류된 위 4,260주 중 2,425주를 청구금액 61,767,122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수원지방법원 2013타채9237호) 을 받았다.
7) 원고는 2010. 1. 18. 소외 1과,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2010. 2. 19. 피고에게 위 주식 4,260주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 날 위 통지를 받았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소외 1이 위 주식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주식취득의 내용은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소외 1, 소외 5, 소외 2 등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소외 1이 2005. 2. 18.자 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2005. 2. 18.자 약정은 소외 1, 소외 5, 소외 2,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2005. 2. 18.자 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의 양도 부분은 소외 2와 소외 1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외 1은 2005. 2. 18.자 약정에 따라 2008. 2. 18.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외 1은 주주명부상 소외 5 앞으로 되어 있는 피고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 허위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정조항 가운데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때 비로소 소외 1이 주주명부상 소외 5 앞으로 되어 있는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주명부상 소외 5 앞으로 되어 있는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관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소외 1이 이를 2008. 2. 18.자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에 소외 1은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위 주식 4,260주에 미치고, 따라서 주식가압류결정 이후에 소외 1로부터 위 주식 4,260주를 취득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한다.
다. 그럼에도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비로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주식 4,260주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식 4,260주 중 1,835주 이외의 나머지 2,425주에 대하여도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가운데 1,835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가운데 2,425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