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0 2019고정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