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3 | 양도 | 1995-02-21
재일46014-423 (1995.02.21)
양도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함.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업공사를 통하여 토지를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매매계약내용
(1) 계 약 일 : 93. 12. 10
(2) 양도가액 : ₩200,000,000
(3) 대금지급조건
(가) 계약보증금(10%) : ₩20,000,000(93. 12. 10 계약시 수령)
(나) 중 도 금
1회(15%) : ₩30,000,000 (94. 3. 10)
2회(15%) : ₩30,000,000 (94. 6. 10)
3회(15%) : ₩30,000,000 (94. 9. 10)
4회(15%) : ₩30,000,000 (94. 12. 10)
5회(15%) : ₩30,000,000 (95. 3. 10)
(다) 잔금(15%) : ₩30,000,000 (95. 6. 10)
(4)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지급시(95. 6. 10) 등기이전
(5) 점유사용수익권 : 잔금지급이후 허용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93년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이외의 부불금은 `94년 이후에 받기로 한 매매계약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및 제53조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부칙 제5조 및 제11조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개정전 시행령 제108조를 적용하며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95. 6. 10)이 됨.
(을설)
- 개정된 시행령 제108조를 적용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94. 3. 10)이 양도시기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