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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국제교육자연합회 AJ을 통해 미국 내 표창추천권한을 가진 기관 중 하나인 The President's Challenges에 표창을 추천하여 I이 이 사건 J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I이 수상한 이 사건 J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여된 진정한 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에게 J 상장을 수상하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L 등에게 이와 같이 말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적정한 경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 C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KBS 상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상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무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