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참가신청 중 채무면제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을 함께 본다.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5. C의 연대 보증 아래 D에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추모공원(기독교관 납골당) 내 봉안기 5,000기 중 1,000기를 1기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 30억 원에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D는 이를 인수받은 3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위 봉안기를 인도함과 아울러 안치번호가 기재된 봉안증서 1,000개를 발급하였음에도 D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1. 10. 2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등 지상 H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봉안증서 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2. 1. 9.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24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0억 원)을,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81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억 원)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15.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257호로 위 봉안증서 대금 중 1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5. 확정되었다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0. 11.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792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7. ‘2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3. 2.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바. 참가인은 2012. 8. 30. 위 라.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