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변론종결

2005. 6.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8. 29.부터 1990. 9. 2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8. 29.부터 1990. 9. 2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함)과의 사이에서, 망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는 휠터시험장치에 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계약,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내용 피보험자 증권번호
1 1990. 7. 9. 520만 원 1990. 3. 16.~1990. 7. 25. 이행계약 소외 회사 2822
2 1990. 4. 17. 1,040만 원 1990. 3. 16.~1990. 5. 2. 지급계약 소외 회사 1858
3 1990. 4. 18. 520만 원 1990. 4. 18.~1990. 5. 2. 지급계약 소외 회사 3250

나. 망인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납품의무 등을 불이행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0. 8. 28.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2,080만 원(520만 원+1,040만 원+5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일인 1990. 8. 29.부터 1990. 9. 2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7%이다.

마.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상세 사건번호 생략)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9. 19.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2,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8. 29.부터 1990. 9. 2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2000. 7. 17.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자, 원고는 2003. 10. 1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3. 10. 30. 피고 1에게, 2003. 10. 29. 피고 2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 1은 2003. 11. 5.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피고 2는 2003. 11. 13.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각 2003. 11. 10.(피고 1), 2004. 1. 15.(피고 2) 위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합계 2,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3. 6. 13.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채무 내역 및 피고들의 채무상속 사실을 기재한 상속채무발생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보서가 도달한 2003. 6. 13. 무렵에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위 각 한정승인신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3. 10. 29.(피고 2)과 2003. 10. 30.(피고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위 상속채무내역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적법한 수리결정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0, 16, 17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용산동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 1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3. 9. 17.부터 1998. 3. 24.까지는 서울 용산구 ★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2동 604호(이하 ‘ 제1 아파트아파트’라 함), 1998. 3. 25.부터 1999. 4. 12.까지는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 1999. 4. 13.부터 2000. 5. 19.까지는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 2000. 5. 20.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제1 아파트아파트이며, 피고 1은 위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한편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피고 1과 계속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1995.경부터 주거를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⑵ 피고 2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3. 9. 17. 이후 1999. 9. 12.까지 피고 1과 일치하다가 1999. 9. 13.부터 2000. 7. 26.까지는 서울 강서구 (상세주소 생략)(아들 소외 5의 주소지임), 2000. 7. 27.부터 현재까지는 고양시 (상세주소 생략)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301동 1404호(이하 ‘ 제2 아파트아파트’라 함, 아들 소외 5의 주소지임)로 바뀌었다. 그러나 피고 2는 피고 1과의 불화로 1995. 말경부터 현재까지 딸 소외 6의 집(안산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당시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즉 피고 1의 제1 아파트아파트, 피고 2의 제2 아파트아파트로 보내면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에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⑷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통보서는 2003. 6. 16. 제1 아파트아파트 2동 담당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아파트경비원 소외 4가 수령하였는바, 제1 아파트아파트의 등기우편물 배달, 수령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가 집을 비웠을 때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의 사유로 전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송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소외 4는 피고 1에게 발송된 위 통보서를 대신 수령한 후 반송조치 없이 피고 1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⑸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통보서는 2003. 6. 16. 제2 아파트아파트 303동과 305동 담당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소외 7이 수령하였는데, 당시 피고 2의 주소지인 제2 아파트아파트 301동 담당 경비초소의 근무자는 소외 3이었다. 제2 아파트아파트의 등기우편물 배당, 수령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에게 전달되는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신 수령한 후 입주자에게 전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후임 경비원에게 인수인계하곤 하였는데, 소외 3은 소외 7로부터 위 통보서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통보서는 원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용증명 우편물인 이 사건 통보서가 1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까지 도달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왔고, 입주자들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비원에게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서가 피고 1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서 정한 위 피고의 한정승인에 관한 요건사실을 구성하는데, 위 요건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인 위 피고에게 있는 점(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자신의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된 이 사건 통보서를 받아보지 못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통보서는 피고 1에게 도달하여 피고 1이 그 내용을 지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적어도 2003. 6. 16.경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03. 11. 5. 신고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

다. 피고 2에 대한 판단

⑴ 피고 2에게 발송된 이 사건 통보서 역시 내용증명 우편으로서 원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1의 경우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에 대한 위 통보서는 위 피고의 아파트 담당경비원이 수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동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후 위 피고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 2가 2003. 6. 16.경 위 통보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그 무렵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나아가 피고 2가 2000. 7. 17.(망인의 사망일) 이후 2003. 6. 16.경(이 사건 통보서 도달 무렵)까지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995.경 망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주소지를 당시 피고들이 거주하던 제1 아파트아파트로 하여 송달이 되었고, 1997.경부터 원고가 망인의 주소지로 구상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촉구문을 수차례 보내고, 망인에게 전화로도 독촉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들의 주소지로 촉구문을 보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 2가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경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주소지를 서울 (상세주소 생략)로 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제1 아파트아파트를 망인의 주소지로 보정하여 송달이 되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1997.경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촉구문을 보내거나 망인에게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후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촉구문을 발송하고, 망인의 제수인 소외 8( 소외 5의 처)과도 채무변제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위 구상금 청구 소송 당시 송달장소인 제1 아파트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위 소송에서 주소지가 보정된 점,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 후 사망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피고들과도 동거하지 아니한 점, ②피고들의 장남 소외 9가 사업에 실패하고 피고들 부부사이에도 불화가 생겨 피고들 가족 간에 교류가 드물었던 점, ③피고 2는 1995. 말경부터 피고 1, 망인과 주거를 달리하여 딸 소외 6의 안산집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제1 아파트아파트나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소외 5의 집으로 발송된 촉구문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④피고들은 위 구상금 청구 소송 당시에 69세이고 망인의 사망시에는 74세의 고령으로서 위 촉구문이나 위 소송의 송달서류를 받아보았더라도 촉구문, 위 구상금 청구 소의 취지를 이해한다거나 죽은 아들의 채무를 자신들이 상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법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통보서가 송달될 무렵까지 피고 2가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원고는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즉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일인 2000. 7. 17.경 피고 2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경우에는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개정 민법 시행일(2002. 1. 14.) 이후인 2003. 10. 29.(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이상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03. 11. 13.에 한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의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고, 피고 2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1,040만 원(지급보험금 2,080만 원 ×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1990. 8. 29.(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1990. 9. 27.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각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강성훈 이준영

판사 이준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