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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구합160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각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8. 4. 13. 피고에게, ① 원고 A 주식회사는 강원 철원군 D 전 12,322㎡, E 전 28,457㎡, F 도로 1,785㎡, G 대 753㎡, H 대 426㎡, I 대 707㎡, J 임야 14,277㎡, K 임야 1,123㎡, L 임야 32,402㎡ 등 총 9개 필지 92,252㎡ 중 21,043㎡에 관하여, ② 원고 주식회사 B는 강원 철원군 M 전 14,533㎡, D 전 12,322㎡, N 구거 1,263㎡, J 임야 14,277㎡ 등 총 4개 필지 42,395㎡ 중 23,820㎡에 관하여, ③ 원고 C 주식회사는 강원 철원군 E 전 28,457㎡, L 임야 32,402㎡ 등 총 2개 필지 60,859㎡ 중 21,310㎡에 관하여 각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위 15개 필지의 토지는 모두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역삼각형 유사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 위 15개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하고, 원고들의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25. 철원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 이 사건 각 신청이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 불허하는 처분을가.

2018년 제10회 철원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인용

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O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한 인근 마을 및 하천하류 측 지역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