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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9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3층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문을 열어주어 공동주택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출입문 전자키 덮개를 세게 올려 덮개가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시 끼우면 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누나 C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는 공동주택 대문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자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어주어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을 만나러 온 것을 피해자나 C이 알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