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7: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종전 물건 파손 사건에 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다가가면서 “개자식아, 너 거기 있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