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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5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