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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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관계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D은 1983.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3. 5. 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199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8. 5. 23. 서울지방법원(F)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9. 4.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1999.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여 1999. 4. 20. 노후에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자금으로 위 24,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하고, 1999.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경락자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3. 종전 주소지에서 이사하면서 원고를 내쫓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자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경락자금 2,400만 원에 상당하는 지분비율인 24,000/45,211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