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 D 등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소외 태성토건 주식회사(이하 ‘태성토건’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E지구, 김포 F지구, 일산 G지구 각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이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태성건설로부터 위 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약속어음들을 발행받아 C 등에게 다시 교부하였는데, 2009. 1.경 위 약속어음들이 부도 처리 되었다. 라.
이에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E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262,310,678원, 일산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200,564,034원, F지구 아파트 공사관련 96,785,524원 등 합계 559,660,236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D,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이하 ‘에버리치개발’이라고만 한다), H 등 이 사건 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한 다른 채권자들 또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1) 한편, 원고의 처인 I과 원고의 장인인 J은 2005. 5. 2.부터 2009. 3.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2009. 2. 25. 현재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2. 26. 영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갱폼 등 가설자재를 5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는바, 같은 날 I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09. 2. 27. 영미건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I은 이 사건 채권양도 직후 양도된 채권액을 188,23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무렵 영미건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