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집25(2)민,1;공1977.6.15.(562) 10079]
부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여 선임되여 등기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표현대표이사로서의 책임
상법 395조 에 의한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표현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임이 무효이어서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상법 395조 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들 대표명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1 외 3명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철
문화상가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정병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서 가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로 부터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은 대표자들이 피고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 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이건 법률행위등을 하였고, 원고들도 그를 그대로믿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회사는 상법 395조 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동 판결에서 적시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회사는 1961.11.24 소외인 등 7인의 주주들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후 그 주식의 양수를 받은 사람들이 1963.1.1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대표자들을 개선한 후 그 후로도 수시로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들을 개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66.12.31 국가로부터 매수한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271평 (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위에 피고회사가 시장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피고회사로 부터 그 건물 1층 부분 일부씩을 우선해서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장차 임차할 점포의 평수에 따른 금액을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보관시켜 놓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회사는 설립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간에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니 위에서 적시한 바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람들의 주식의 양수는 무효이고 따라서 동인 등은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인 등이 개최한 주주총회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은 피고회사를 대표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의 위 판시는 주주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자는 피고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이나 그러나 그와 같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들이 그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로써 피고 회사는 상법 395조 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395조 는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표현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동 법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했을 때에 한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지 아니하여 그 선임이 무효이어서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피고회사를 대표해서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상법 395조 에 의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회사가 그들 대표명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상법 395조 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위에서 적은 바의 사정만으로서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위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상법 395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명확치 아니하니 이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유를 명시 못한 흠이 있다고도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