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3.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동은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설연구소 B으로 제품 및 금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21: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E, F과 함께 음식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119 구급차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각종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