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1721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9.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와 혼인하여 2012. 2. 1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 B를 상대로 B의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5368),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5. 6. 18.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7.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였다가 B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이혼하였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