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310187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C건물, D호를 명도하고,
나. 2,640,000원 및 2019.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C건물, D호를 명도하고,
나. 2,640,000원 및 2019. 9.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