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AF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퀵 배송업체에서 택배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Z 실장의 제안을 받고 현금 입금 아르바이트도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