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자동차리스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지정한 B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리스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단양도 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2014. 12. 1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자동차리스 약관 제13조 제1호), 피고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까지 피고가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약관 제20조 제3항 제2호)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