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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7.자 2005마691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공2006.3.15.(246),385]

판시사항

골프장개장 전에 발행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1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회원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골프장개장 전에 발행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1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회원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계몽사종로학원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상대방

대지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6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과 원심결정에 나타난 주식회사 영아트개발(이하 ‘영아트개발’이라 한다)의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및 회원모집의 경위,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낙찰 받고 그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정, 상대방이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소의 목적물인 ‘골프회원권’은 이 사건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정상적인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인정될 것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열거되어 있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규칙 제9조 제1항 은 그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이 그 적용대상이고, 지방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없는 물건 등은 규칙 제9조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등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규칙 제18조의2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규칙 제11조 에서는 제9조 제10조 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로 하고, 제12조 제1목 에서는 ‘확인의 소(소극적인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심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영아트개발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1997. 9. 24. 1장당 입회금 1억 7,000만 원(같은 해 10. 7. 1장당 입회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승인을 받았다.)으로, 1997. 12. 8. 1장당 입회금 1억 8,000만 원(1998. 4. 29. 1장당 입회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승인을 받았다)으로 하는 회원모집승인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사실, 영아트개발이 각 기존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1997. 11. 21.경 재항고인 주식회사 계몽사종로학원(이하 ‘계몽사종로학원’이라 한다)에게 회원증 20장을, 1998. 6. 19.경 재항고인 협양산업 주식회사(이하 ‘협양산업’이라 한다)에게 회원증 22장을, 1998. 7. 28.경 계몽사종로학원에게 회원증 250장을 각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여 준 사실, 상대방이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영아트개발이 재항고인들에게 발행한 292장(20장 + 22장 + 250장)의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들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원권 1장당 취득가액은 계몽사종로학원 또는 협양산업이 이를 취득할 당시 영아트개발이 모집하던 1장당 입회금 1억 6,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의 목적으로 재항고인들의 불복의 대상이 된 골프회원권의 수량은 292장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소가가 467억 2,000만 원(1억 6,000만 원/장 × 292장)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