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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17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동생(C, D), 원고의 어머니(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아들(F)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7,211,200원을 빌려주었다.

출금계좌 명의인 거래은행 대여 금액(원) 원고 G은행 82,200,000 H은행 15,180,000 I협동조합 64,450,000 C G은행 112,000,000 D J은행 109,531,200 E K은행 33,850,000 합계 417,211,200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용하던 차량(L QM5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437,21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M사’의 주지스님이었고, 원고는 위 M사에서 생활하던 불자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불사,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사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동생(C, D), 원고의 어머니(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년경부터 2017년경에 걸쳐 돈이 송금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원고의 동생 및 원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