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 C 이장이며, 피해자 D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1:30경 나주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한전철탑 보상 문제로 피고인과 다퉜던 일에 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6cm, 칼날 길이 :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15cm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없음. 집행유예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나온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