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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노8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고, 전도를 위해 방문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문을 안 열어주면 밖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문을 열면 피고인이 밀고 들어왔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찾아오면 두렵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