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명의로 D 발행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C가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204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24.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386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C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주주 구성 및 주식양도에 관한 정관 규정 D는 2008. 2. 20. 설립등기를 완료한 회사로서 1주당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150,000주가 발행되어 자본총액이 1,500,000,000원이다.
D의 2008. 2. 19.자 주주명부에는 주식회사 I, 피고, C가 각 30,000주, J, K, H이 각 2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의 정관 중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이사회 의결사항) 13. 주식의 양도 승인(주주는 주식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와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 C는 2010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D 발행 주식 30,000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