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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2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도성씨에스오에게 9,108,152원, 선정자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