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2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도성씨에스오에게 9,108,152원, 선정자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도성씨에스오에게 9,108,152원, 선정자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